[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문턱 넘을까?

2021-04-03 6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문턱 넘을까?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는 ,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LH 직원 투기 논란 이후 국회가 뒤늦게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분주합니다. 이 법이 있었더라면 'LH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만시지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9년간 이 법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년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자리걸음…LH사태로 다시 주목 / 김지수 기자]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직무 수행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 법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건 지난 2013년입니다.

제출된 법안에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

국회 제출 당시 해당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8개 정부기관의 의견을 취합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청회도 거쳐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 등 공직자의 정상적인 공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2015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입법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추후 심사를 통한 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더이상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후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을 활용했다는 입장인데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소속으로 가족 회사를 통한 피감기관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진 뒤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다 이해충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건설회사와 관련 있는 상임위는 철저히 피했어야 했었고 아니면 가족회사가 아예 관급공사를 안 받게 했어야 했습니다."

20대 국회는 물론 21대 국회 들어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완성하려는 법안 발의는 이어졌지만 아직 그 어느것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LH 사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다시 주목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마련돼 있었다면 'LH 사태'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뒤늦은 반성과 함께 법안의 미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은 말 그대로 공직자의 '직무'와 '이익'이 부딪히는 걸 막는 법입니다.

공직자가 부동산, 주식과 관련한 인허가 등 직무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도 적용됩니다.

또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처벌합니다.

이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역사는 외국에 비해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가 돼서야 부패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제정됐는데요.

이후에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까지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해충돌 관련 내용이 빠진 채로, 계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도 이렇게 나름의 법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왜 LH사태를 막지 못했을까.

이는 현행 부패방지법만으로는 예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LH 사태를 예로 들면, 부패방지법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면, 이해충돌방지법은 토지 구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LH 사태로 이 법안 통과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실제 법안 논의 과정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이 이해충돌과 전문성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가령,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라면 법무부를 감시하고 법안 체계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살릴 기회가 많겠죠.

하지만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법조인이라는 이유 자체만으로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줄줄이 '이해충돌 흑역사'를 쓴 국회 사례도 많습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면서 '남북경협 테마주'인 현대로템 주식 2억원치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처분했고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자녀가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지분이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 활동과 충돌된다는 지적 속에,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도 통신업계를 담당하는 위원회 활동 직후 LG 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으로 취직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공직자들 단골 멘트, "샀지만 투기 목적은 아니다", "지인이지만 이해관계자는 아니다"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처럼 공허한 해명입니다.

과거 조선은 '상피제'라는 제도를 뒀습니다. 친족끼리 같은 관청에 근무를 시키지 않았고,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에는 지방관으로 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부정을 시스템으로 막자는 움직임은 이미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준흠 기자]

이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국민들은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벌써 50년 전에 마련한 법이라고 하는데요. 법안의 쟁점과 해외 사례를 박상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디까지 처벌하나'…쟁점에 막힌 이해충돌방지법 / 박상률 기자]

LH 사태가 터지자 국민들은 신뢰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많이들 것 같아요. 나라를 신뢰하지 못할 것 같고…"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된 지 9년. 국민의 85%가 법 제정에 찬성했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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